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소득하위 50%는 전체국민 100%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이 해당된다.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에 해당하며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
병원에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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