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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하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7.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밑에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행당하는 사람(종전 3급, 4급, 5급, 6급)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자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급, 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해당한다.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경우 만 18~20세인 사람은 지원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는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인 경우는 매월 9만 원을 지원하다.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인 경우는 매월 3만 원을 지원한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장애아동수당 접수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구군구에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장애아동수당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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