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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데이트폭력, 스토킹) 무료 법률지원 신청기관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기관 입증자료,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지원대상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구내거주 외국 여성도 포함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관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 대한법률주조공단(국번 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입증자료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률주조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의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법위 내에서 외국어 통역비와 수화통역비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사례 알아보기

"다시 웃을 일이 없을 줄만 알았어요"
몇 달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되었던 한 가정에 서둘러 출동한 ○○파출소에 복순경이 주취 폭력을 일산던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단 결과는 전치 6주가 나왔으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호흡이 가빠질 만큼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이제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울부짖었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부딪힌 피해 여성을 위해 복순경이 나섰다.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한 피해 여성은 구조비용에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률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아 드디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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