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비용 알아보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간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구군구 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관할 보건소로 문의)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셋째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의 경우

신청방법

보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함께 보면 좋은 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