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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아, 출산 복지]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어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의 영아를 지원한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와 청소년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을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가 판단하는 경우(*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바로가기

 

정보 24 바로가기

지원내용

기저귀는 월 8만 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민행복타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원한다.

 

문의전화

문의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요.
"기저귀 걱정 덜고 예쁘게 키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사랑만 주어도 부족하지만 사실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었다. 남편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알아보더니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왔다. 이제 우리 아이를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만 남았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 남편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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