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환(바꾸기)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설명 페이지는 본문 하단에 첨부)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유치원) 전환 신청하기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영유아 복지서비스 신청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육아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는 분이라면 보육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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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아이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또한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동복지(영유아복지) 혜택을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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