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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복지]부모급여 지급방법 및시기, 신청방법, 처리절차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3.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지원한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18만 6,000원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보육료 또는 현금 월 3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22년 2월 생 ~ 22년 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바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따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므로 자녀의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요일)부터 신청하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된다.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수급하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으며 보육료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나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입금받게 된다.

지원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가족과 친지 또는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여 부모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신청접수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부모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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