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진천, 군포, 고흥, 의왕, 인천, 아산, 장수, 무주의 출산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둘째 20만 원(1회) / 셋째 이후 출생아 1,000만 원(12회 분할)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충청북도 진천군
부 또는 모가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된 출생 12개월 이내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내용
셋째 40만 원 / 넷째 300만 원(12개월 분할) / 다섯째 이상 총 800만 원(65만 원씩 11개월 분할, 85만 원 1개월 지급)
전화문의
진천군 건강증진과 043-539-7362
경기도 군포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며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첫째 1,000,000원 / 둘째 3,000,000원 / 셋째 5,000,000원 / 넷째 이상 7,000,000원
전화문의
군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390-0806
전라남도 고흥군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을 지원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하면 된다.
지원내용
첫째 ~ 셋째 1,080만 원(30만 원씩 36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이상 1,440만 원(40만 원씩 36개월 분할 지급)
전화문의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034
경기도 의왕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우리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계좌로 입금해 준다.
지원내용
첫째 100만 원 / 둘째 200만 원 / 셋째 300만 원 / 넷째 이후 500만 원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생(입양) 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해외출생아 지원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셋째 100만 원 / 넷째 300만 원 / 다섯째 이상 800만 원 (500만 원 1회 및 100만 원 3회 분할하여 총 4회 분할 지급)
전화문의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4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한 영아를 부양하하는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하면 된다.
지원내용
첫째 50만 원 / 둘째 100만 원 / 셋째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년 동안 분할 지급)
문의전화
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069
전라북도 장수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내용
첫째 3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 분할금 20만 원씩 10개월) / 둘째 500만 원(일시금 200만 원 + 분할금 20만 원씩 15개월) / 셋째 1000만 원(일시금 400만 원 + 분할금 20만 원씩 30개월) / 넷째 1,200만 원(일시금 400만 원 + 분할금 20만 원씩 40개월) / 다섯째 1,500만 원(일시금 500만 원 + 분할금 20만 원씩 50개월)
전화문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전라북도 무주군
자녀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첫째 400만 원(매월 20만 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600만 원(매월 30만 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1,000만 원(매월 33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 청하여 10만 원 추가 지급) / 넷째 1,200만 원(매월 40만 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1,500만 원(매월 50만 원씩 30회 분할 지급)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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