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지원내용
월 5만 원 범위에서 추퇴근비용을 실비지원한다.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록 사용이 가능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오프라인(신청서제출)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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