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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25.

근로·자녀장력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책정하여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상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다.

지원대상

선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자녀장려금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전년도 6월 1일 ~ 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동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초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신청제외

신청대상 요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정해진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된다.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9월 신청 시에는 12월 말 지급(35%) 되며 3월 신청 시에는 6월 말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된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액,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고 개별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요와 다른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접수 가능하며 문의도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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