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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안정]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바로가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28.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사업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방법

밑에 첨부파일에 신청사이트부터 화면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하는 방법.pdf
1.31MB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 200만 원 지원)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2.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 할 것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절차

제도 도임 및 활용(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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