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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2

[장애인 교통복지]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지원내용 월 5만 원 범위에서 추퇴근비용을 실비지원한다.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록 사용이 가능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 2023. 5.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복지사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사람을 지원한다. 단,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및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여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모자보건..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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