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 집에서 양육1 [영유아 복지]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로 전환(바꾸기)방법 알아보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환(바꾸기)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