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아동종료 자립수당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하며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는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해당되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와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로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