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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2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며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방문신청기간은 2023년 05월 01일 월요일부터 2023년 05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2023년 05월 15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이다.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들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지원대상이다.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4.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매월 보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 3년간 통자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전화문의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출서류 안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밑에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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