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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무료법률공조 등 알아보기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20.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3년에서 최장 5년간 빚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무료법률공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변제가 가능하며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까지 변제해 주는 제도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변제계획의 인가별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때 5년 동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자격

  1.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 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3.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채무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일 것
  4.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바든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서울인 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비용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기본 10회분에 이어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으로 만약 채권자의 수가 3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원+(3 ×8 ×5,200원)으로 계산되어 송달료는 총 124,800원이 들며 정부수입인지 3만 원까지 합치면 154,8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이 필요하며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기타의 서류와 서면이 필요할 수 있다.

무료법률공조단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면 된다. 핸드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전화해야 연결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시 장점은 이자가 100% 탕감되며 원금의 최대 90% 탕감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독촉, 추심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보유, 증식이 가능하고 공무원, 기업임원, 교사, 의사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종 세금과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

  1. 법원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2.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한다.
  3. 채권자의 독촉, 추심압류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된다.
  4. 개시결정이 난다.
  5. 채권자 이의기간을 준다.
  6. 채권자집회를 진행한다.
  7.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한다.
  8. 면책 결정 및 빛 청산이 이루어진다.

각 회생(지방) 법원 본(지) 원

법원 전화번호
서울회생법원 02-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031-828-0114
인천지방법원 032-860-1113~4
수원지방법원 031-210-1114~5
춘천지방법원 033-259-9000
강릉지원 033-640-1000
대전지방법원 042-470-1114
청주지방법원 043-249-7114~5
대구지방법원 053-757-6600
부산지방법원 051-590-1114
울산지방법원 052-216-8000
창원지방법원 055-266-2200
광주지방법원 062-239-1114
전주지방법원 063-259-5400
제주지방법원 064-7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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