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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대전, 임실, 김제, 괴산, 산청, 여수, 김해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6. 12.

출산장려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대전, 임실, 김제, 괴산, 산청, 여수, 김해의 충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대전, 임실, 김제, 괴산, 산청, 여수, 김해

대전 중구

대전 중구에 출생 등록한 첫째 이상 자녀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 중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신청자 계좌로 계좌로 출산장려금 30만 원 지급(1회) 한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중구청 여성가족과 042-606-7216

임실군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며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8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첫째 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를 지급하고 1년 후에 5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에서 출산 "급부"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5

김제시

출생 후 1년 미만 영아의 출생일,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 첫째 : 800만 원(최초 신청 시 200만 원지원 후 다음 해 생일월에 2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둘째 : 1,300만 원(최초 신청 시 250만 원 지원 후 다음 해 생일월에 35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 : 1,500만 원(최초 신청 시 300만 원 지원 후 다음 해 생일월에 4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넷째 : 1,700만 원(최초 신청 시 350만 원 지원 후 다음 해 생일월에 45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다섯째 이상 : 1,800만 원(최초 신청 시 450만 원지원 후 다음 해 생일월에 45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력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문의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450-1323

괴산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괴산군에 출생신고된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지원내용

셋째 이상 : 3,800만 원 분할 지급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면 된다.

전화문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산청군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내용

  • 첫째 : 29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4회 지급)
  • 둘째 : 41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10만 원씩 36회 지급)
  • 셋째 : 1,25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20만 원 60회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산청군 기획조성실 055-970-6093

여수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내용

첫째 : 70만 원 (일시금) / 둘째 : 270만 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셋째 : 470만 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1-659-4262

김해시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100만 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33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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