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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장년,사업자복지]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요건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7.

신중년 적합직문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장년층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어야 한다.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에 50세 이상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고용(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호자수를 초과한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심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수로 하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록 지급) 지원한도는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숙의 30%(소수점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접수는 현장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 현장방문접수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여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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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직무(42개)

대상 제외 직무(42개).hwp
0.03MB

지급 제외 대상

  1.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된다.
  2. 사업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3. 사업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은 가능)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급 제외 대상이다.

사업주이신 분들은 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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