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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가구, 보호대상아동 복지 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5. 17.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하기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해당한다.

지원기간 예시 : 아동 생년월일이 04.03.15.이고 적립게좌 만기일이 22.03.10. 이면 22.03.10. 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04. 지급분) 지원

지원내용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 가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하다.(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이를 위해 만 18세 경과 시 협력은행 계좌 개설 안내 필요)

중복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이 금지(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은 제외)된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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