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처리절차, 문의전화번호까지 알아보고 복지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 속하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의 자녀가 대상이며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지원은 배제한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지원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급식비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장 확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비스 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문의전화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 033-258-5114
-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 064-710-0602
- 경남교육청 대표번호 : 055-268-1100
- 경북교육청 대표번호 : 054-804-3000
- 전남교육청 대표번호 : 061-260-0114~5
- 전북교육청 대표번호 : 063-239-3114
- 충남교육청 대표번호 : 041-640-7777
- 충북교육청 대표번호 : 043-290-2000, 043-290-2500
- 경기도 교육청 : 031-1396
- 울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2-210-5400
-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 042-616-8900
- 광주시교육청 대표번호 : 061-380-4500
- 대구시교육청 대표번호 : 053-231-0000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 032-420-8295
복지사례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점심을 거르지 않게 해 드립니다.
생계가 어려울 때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면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00일 맑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행복이, 이런 행복이의 점심을 챙겨줄 수 있어 행복한 하루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한 푼 두 푼이 간절할 때, 학교의 급식비는 그리 만만한 돈이 아니었다. 아이의 밥을 굶기는 엄마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던 그때 우연히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알게 된 급식비지원 서비스!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도 되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일까 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 배력 깊은 급식비지원 서비스는 며칠간 급식비로 고민하게 만든 나를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만들어준 참 고마운 서비스다. 이제 하나의 고민이 해결된 만큼 내일 하루부터는 조금 더 열심리 살아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멋진 행복이의 엄가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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