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비1 [노인복지]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증상를 호전시키고 증상의 가속화를 방지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하지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제외 항목이다. 신청방법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드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