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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복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한도

by 생활정보를 같이 알기 2023. 4. 8.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복지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고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복 지청책이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공통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다.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청선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지원되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한다. 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하고 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증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상세페이지

지원내용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전액본임부 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가능하며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 원 : 2.0kg~2.5kg 미만
  • 4백만 원 : 1.5kg~2.0kg 미만 출생아
  • 7백만 원 : 1kg~1.5kg 미만 출생아
  • 10백만 원 : 1kg 미만 출생아
  • 천성성 이상아는 출생시 체중과 상관없이 500만원

지원제외

미숙아는 이송비, 외래 및 재활치료, 재입원, 제증면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오계등0.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선천성이상아는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서 발급비용, 코로나19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치료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과 선천성 부이개, 설유착증, 구개구순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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